[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B(19)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범행이 발각되자 A군 등에게 퇴학 처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