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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로서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단 분석이다. ‘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이라는 규제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최근 상장폐지제도의 변화와 의의(윤기준 고문)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전략(최승환 변호사)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형진 변호사) 순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코스닥시장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4년간 상장·공시·시장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으로 상장 및 상장폐지 대응, 회계감사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변호사는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법무·감사·기획·인사·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M&A, 컴플라이언스, ESG, 상장폐지 대응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장사와 경영진이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