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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도 '영향평가'…연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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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09.1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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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신규·변경 정책 대상
노인 삶·인권·사회참여·세대 형평성 평가
복지부 직접 평가도…정책 반영 권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따져보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연내 시행된다.

이미지=생성형AI 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AI 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고령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는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평가 대상은 주요 정책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대상 정책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도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평가 대상 정책을 직접 정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과 인권, 사회참여, 세대·집단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는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가 직접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반드시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는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평가 대상과 세부적인 평가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내 평가 대상 정책과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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