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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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소득가족, 이혼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시 자녀양육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혼 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과정에 부모교육을 추가해 자녀양육 부모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2시간씩 2회에 그치는 단발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상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 아이를 둔 부모들이 모이는 곳에 상담사를 보내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또 소외지역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작은결혼식’ 캠페인을 통해 결혼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작은육아’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 중에 고비용 육아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초호화 산후조리원, 고가의 수입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 등 육아 부담을 초래하는 육아관행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예비부모, 육아부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육아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표준적 육아플랜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 실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단계적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과 같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부모 및 아이의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점진적 확대를 통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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