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가운데 오른쪽)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련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의 기술 기반 혁신기업은 특허 출원·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술유출 정황이 감지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도 변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과 변리사회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은 신고·제보의 접수와 조사·대응을 맡고, 대한변리사회는 신고 안내와 기술유출 자문·예방교육·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 111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변리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정원 111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 전문가로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전문성을 국가 기술안보에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