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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의궤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길례, 흉례, 가례 등 대사를 치르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책인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힌 조선왕조의궤는 1757건, 2751책으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어람용(임금 열람용) 의궤와 분상처(춘추관·지방 사고 등 보관처)가 확인된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하지 못한 의궤 중 필사본이 포함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궁내청에 있다가 지난 2011년 우리 정부가 환수한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68건, 122책이 보물이 됐다. 당시 귀환한 조선왕조의궤는 본래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정족산사고, 강화사고, 규장각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조선왕조의궤 중 1373건, 2203책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291건, 384책이 보관돼 있다.
이외에도 경남 사천시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순교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 등이 일부를 소장하고 있다.
다만 2011년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돌아온 강화도 외규장각 의궤 297책은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없어 보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문신의 초상화인 ‘서경우(徐景雨) 초상 및 함’과 ‘서문중(徐文重) 초상 및 함’도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 은에 금을 입힌 잔과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인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과 조선 초기 도가사상과 장례 풍속을 살필 수 있는 서책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도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왕조의궤 약 3800책을 조사해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활자본만 제외하고 모두 보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