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북 김제 소재 일강에서는 외국인 계약직 3명의 계약해지를 둘러싼 금속노조 일강지회의 사무실 점거농성이 3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의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했다며 계약 철회와 재입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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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측은 해당 현장관리자가 사용자 측이 아닌 조합원 신분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신분과 충돌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결정문에는 또 파트장 등 중간 직책자가 일부 사용자 영역의 업무에 관여하더라도 그 정도가 낮은 단계의 기초적인 업무 수행에 그친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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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의 근로감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익산지청이 이달 18일부터 2주간 기획근로감독에 나선 것을 두고 금속노조 측에 편향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북 익산의 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시정지시한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당국의 법 해석이 노조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6월에도 익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가능성에 대한 지도에 따라 금속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안전수칙 위반 관련 구상권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측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 3명의 계약 종료에서 시작된 일강의 노사 갈등이 이제는 복수노조 간 대립과 노동당국의 행정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금속노조의 농성 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며 “노동당국이 복수노조 간 대립으로 번진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노무 전문가는 “노사·노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노동당국이 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일관된 행정지도를 하고,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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