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667만명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없어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향후 보험료 납부와 연금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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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입구조는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데 따른 것이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연금 수급권이 있으면 다른 배우자의 노후도 일정 부분 보장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맞벌이와 경력단절, 이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 경로를 고려하면 개인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385만 7798명이었다. 이 중 91.6%인 353만 5479명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었다. 4년 넘게 보험료를 낸 사람도 216만명에 달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13년 전에도 있었다. 정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이듬해 법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했다.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 우려 등으로 전면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개편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까지 지역가입자로 관리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우려하는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가입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대신 추후납부와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후 2016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일정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격이 달라지는 기본 구조는 유지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혼인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도 다시 추진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은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에 초점을 맞췄던 2013년 방안과 달리 무소득 청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가입자격이 유지되고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다만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노후 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 등을 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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