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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LH와 동반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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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20.06.25 14:36:38

2018년 이후 3번째
협회 건의사항 등 놓고 LH와 의견조율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문건설공사 발주 확대 등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과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협회와 LH간의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 및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나아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LH와 건설업계 간 대화와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았다.

간담회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원 10명과 변창흠 LH사장, 강동렬 LH건설기술본부장을 비롯한 LH관계자 8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LH는 지금까지 간담회에 나왔던 의견을 수렴해 공사기간 연장 시 하수급업체 간접비 반영, 원도급인의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방지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걸설업계는 △ 설계변경 관련 하수급인 보호 강화 △ 불공정하도급 근절 방안 마련 △ 전문건설공사 발주 확대 요청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간이형 종심제 평가방법 개선 요청 등을 LH에 건의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올해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23.7조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단체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1985년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고 1988년 3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설립했다. 전문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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