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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품은 토큰증권 기대감…공모 시점·법 개정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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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9.04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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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②
내년 2월 토큰증권 시행…정형증권은 단계적 확대
조각투자 문턱 낮춰…기초자산 ‘풀링’ 조건부 허용
시장 문 여는데 법 아직…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변수’
공모 확대·온체인 결제 언제쯤…2·3단계 시점 ‘미정’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금융당국 로드맵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 및 주식·채권·펀드의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검토 과제를 주목하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증권의 토큰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역시 후속 과제로 남았다.

조각투자의 한 축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거래시장은 올해 4분기부터 문을 열 예정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장이 열리고도 실제 상품 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조각투자 모범규준 등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5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제도는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책방향은 이달 말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인프라를 한꺼번에 구축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눠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는 내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의 머니마켓펀드(MMF)와 일반 사채가 우선 토큰화 대상이다. 비상장주식도 토큰화할 수 있다. 다만 주식 자체를 토큰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다.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그 신탁 수익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구조다.

조각투자는 내년 2월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일반 투자자가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토큰증권은 사실상 조각투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2·3단계에서는 정형증권의 공모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넓힌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인프라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공모 채권과 MMF까지 토큰화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2월에는 조각투자와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상품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형증권의 공모 토큰화는 시장 상황을 보며 추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단계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수요가 확인된 뒤 후속 단계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에서는 토큰증권과 결제를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초기에는 토큰증권과 현금 간 결제를 기존 예탁결제원의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분산원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도 과제다.

결국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을 일반 투자자가 공모로 거래하는 시점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2월 제도 시행은 토큰증권 시장의 출발점일 뿐, 시장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추가 단계가 필요한 셈이다.

조각투자 제도도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조각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초자산을 신탁한 뒤 그 수익권을 증권화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 없이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나누는 투자계약증권이다.

금융위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해 그동안 금지했던 기초자산의 집합화, 이른바 ‘풀링’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동일한 종류와 권리를 가진 자산이어야 하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도 명확해야 한다. 개별 자산의 가격·위험·수익구조를 투자자가 구분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실자산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개별 자산만으로는 상품화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자산을 여러 개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장래매출채권도 신용보완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확실했던 ‘어떤 자산을 어떤 구조로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에 대한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하지만 조각투자의 한 축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여전히 법적 제약이 남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자산유동화법 등을 활용해 우회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 개설과 법 개정의 시점이 엇갈릴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장외거래소 본인가와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은 모두 4분기로 예정돼 있다. 신종증권시장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시장 개설보다 늦어지면 거래시장은 먼저 열리더라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는 제약이 남을 수 있다. 시장은 마련됐지만 거래할 상품의 제도적 기반이 뒤따르지 못하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자체는 가시화됐지만 정작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후속 일정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3단계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도입될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아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련 기관과도 속도감 있게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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