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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문경 소재한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 내 납 기준은 1kg당 0.3㎎이지만,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선 2.2㎎이나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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