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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또는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경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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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의 공식적인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존재하지 않으나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 한국과 태국 양국에 상호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들을 통해 태국 현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의자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뭇쁘라깐’ 주(州)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뭇쁘라깐 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한·태 경찰관이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태 경찰청은 그간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던 덕분에 공조요청이 접수된지 단 7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어 주 태국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3주만에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태국 경찰의 협조로 송환 시에 인계받은 검거 당시 타인명의 여권 및 전자기기 등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왕열과 피의자 간의 공모사실을 포함한 마약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피의자가 연루된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할 예정이며,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박왕열 송환 사건 수사 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세청, 금융위, 국세청, 식약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형성한 협력 채널을 이번 사건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라며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