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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가진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엔 이 지검장이 과천에 올 때는 BMW 차량을 타고 왔다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바꿔 탄 것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김 처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규칙은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며 “공수처 차장 임명 당시 복수 추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규정은 단수 추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