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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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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11.05 14:47:37

한정애 "이번 정기국회서 추진"
20대 국회선 여야 합의 못해 폐기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올해로 종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올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올해로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따른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계류돼있다”고 5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역시 노동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초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의결은 하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테이블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가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올해로 늘리는 ‘땜질식 처방’을 한 것도 이때문이다. 20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였던 한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다시 해당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선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지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된 21대 국회에선 단독으로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야당과 직접 협상했었던 한 정책위의장의 의지가 강한 데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9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과 합의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낙연 대표·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 양당의 공통 총선 공약을 입법하기로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또 한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비공개로 만났지만 공통 공약을 추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기로 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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