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은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 사업 정비 등을 통해서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일본이 2008년 도입한 ‘후루사토(故鄕)세’를 본떴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제정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 핵심 정책이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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