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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사유로는 성남시가 ‘정책 취지 미부합’을 들었고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조례안이 최종 폐기됐다.
반면 올해 성남시와 함께 불참했던 고양시는 기초단체장이 바뀐 뒤 참여로 입장을 선회해 내년부터 사업에 다시 합류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사업에서 이탈한 주요 배경으로는 경기도의 재정 부담 전가가 지목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70%에서 30%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시군비 분담률은 30%에서 70%로 급증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졌다.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24세 청년은 사업 참여를 확정한 28개 시군 소속 약 11만5300여명이다.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분담률 조정 등에 따라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3개 시군의 입장이 향후 바뀌게 된다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비를 뒤늦게라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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