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혜화경찰서는 김모(25)씨 등 58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운 김모(73·여)씨 등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도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사기 일당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 혼잡한 교차로에 차량을 타고 다니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1억 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의사인 김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사기 일당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묵인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 때부터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김씨 일당은 동네 친구, 학교 선후배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한 차량에 5명까지 동승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그대로 돌진해 접촉사고를 냈고, 다친 곳이 없어도 입원을 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중랑구 A병원 의사 김씨 등은 혈액, 심전도, X레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입원을 권유하거나 용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A병원 관계자는 김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병원 직원 1명이다.
보험사기 일당은 2011년부터 이런 수법을 선배에게 배우고 후배에게 전수하는 등 범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사고경력이 많으면 보험 당국의 의심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공범들이 탄 택시를 따라가 추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