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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 얼굴영상 저장 금지된다…이르면 연내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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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0.11.05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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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운영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코로나19 관련 카메라 운영시 동의없이 개인 얼굴영상 저장 금지
저장기능 OFF…영상 수집·저장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해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5일 오후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수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호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김진해 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20여곳을 방문한 결과 얼굴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사례를 4건 발견했다”며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는 얼굴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모든 공공·민간시설이 이번 수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카메라의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에서 수칙이 적용된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열화상카메라는 발열 점검을 목적으로 하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얼굴을 촬영하고 저장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 항목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영상 보관은 최장 4주를 넘기지 않고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 이용자는 열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카메라 사업자의 경우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등)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실태점검 사례를 봐도 열화상카메라의 영상 저장기능이 처음부터 설정돼 있어 해당 기능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카메라 사업자들이 판매 시에 해당 기능을 소개하고 비활성화 조치를 취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수칙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영상 저장금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이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발각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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