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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세 가지 투자 유형별 손익 차이를 만드는 건 세금이다. 현행법 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이익에는 20%의 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ETF와 해외주식 역시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부과되는데,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에 환차손익까지 과세 대상에 반영된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됐다. 대신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주식에는 매도대금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코스피도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부담은 같은 0.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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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저리 주식이 직접 보유보다 유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업의 자본운용이다. 보고서는 트레저리 기업 주가를 ‘비트코인 가격×주당 BTC×주가순자산배수(mNAV)’로 분해했다. 신주 발행가격이 기존 주당 BTC 가치보다 높으면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주당 BTC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주주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mNAV가 유지되는 동안 주당 BTC가 5% 늘어나면 국내 트레저리 주식의 세후 손익은 99.6에서 109.6으로 높아진다. 직접 보유(78.0)와의 격차가 30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반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세후 수익의 이점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변수로 mNAV 하락을 꼽았다. 비트코인이 20% 오르는 구간에서 투자 이후 mNAV가 3.5%만 떨어져도 직접 보유와 세후 손익이 같아진다. 비트코인이 50% 오르면 7.1%, 100% 오르면 10.8%가 손익분기점이다. 주당 BTC가 5% 늘면 감내 가능한 하락 폭이 각각 8.1%, 11.6%, 15.1%로 넓어지지만, 희석으로 주당 BTC가 줄면 폭은 더 좁아진다. 즉 비트코인이 100% 오르는 동안 트레저리 주식은 최소 78.4% 올라야 직접 보유와 같은 세후 성과를 낸다. 주가 상승률이 60%에 그치면 세후 손익은 59.7로, 오히려 직접 보유보다 18.3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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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보유와 트레저리 주식 투자 간 세후 수익 차이는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주가순자산배수(mNAV)가 조금만 밀려도 이점이 사라진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한편 가장 큰 변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등 11인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 등 12인이 낸 과세 폐지안은 지난 7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유지한 채 확정됐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덕·송석준 의원안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는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
과세가 다시 유예되거나 국내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 경로 간 세제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경우 비교의 축은 국내 주식 거래세 0.20%, 해외 ETF의 연 0.25% 운용보수, 트레저리 기업의 mNAV와 주당 BTC 변화, 자산 보관 위험 등으로 옮겨간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번 리포트를 낸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의 모회사인 비트플래닛은 비트코인 300개를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된 세 가지 투자방식에 따른 세후 손익은 모두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자체 산출한 모형값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 분석은 특정 기업의 가치나 향후 주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