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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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전액(100%) 감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납부와 정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감면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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