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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땐 수행평가도 중지”…학교 평가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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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6.16 14:40:00

교육부 “천재지변·국가재난 발생 땐 수행평가 미실시”
학생부 지침 개정 착수,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 가능
토론·발표·과제로 평가…등교수업 어려울 땐 평가부담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 대비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관련 지침을 개정, 학교의 평가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15일 오전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가짜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남구 대광여고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등교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수행평가는 토론·발표·과제물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충실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0일에야 첫 등교가 이뤄졌고,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등교 수업마저 격주·격일제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비율은 종전 39%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신종 바이러스 출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재난 상황에선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심각한 신종 감염병 출현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학교가 평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행평가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을 근거로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수행평가를 중지시키려면 해당 지침을 개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뒤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고 학교현장 적용은 2학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1학기 평가계획은 이미 지난 1~2월에 수립, 각 학교에 적용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지원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에 따르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2만3763명이다. 이 가운데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 격리가 190명,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증상 등이 나타나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만8690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으로 대체학습을 제시했다. 학교가 이들을 위해 실시간 수업이나 녹화 수업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 학습방을 통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로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토록 했다.

박 차관은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병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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