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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한 끝에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의 덜미를 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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