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한체육회, 폭언·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석무 기자I 2026.09.16 10:47:2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직원 대상 협박·폭행 땐 응대 중단·신고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보장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에게 폭언·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기관과 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폭언·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한다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담겼다.

대한체육회는 대응 대상을 기관과 직원으로 나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자료를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을 향한 폭언과 협박, 폭행이 계속되거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직원이 응대를 중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과 업무 조정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정당한 민원과 신고·제보, 의견 표명, 비판 등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를 방해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각 체육단체가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직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