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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증 없으면 예약앱서 사라진다…11월 12일부터 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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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0.1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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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존 등록 숙소도 영업신고 여부 확인해야
미신고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도 예외가 아니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은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에 해당 숙박업소가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숙박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판매하던 숙박상품이라도 11월 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도 숙박업소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중개 제한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하면 해당 상품이 온라인에서 중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과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이 담겼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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