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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구역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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