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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여성폭력 범죄 양상 변화에 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 수단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본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소위원회다. 제1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7월 새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