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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롯데, 총수 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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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의 기자I 2017.12.22 16:04:24

신동빈 집행유예 2년, 총수 부재 사태 면해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기업만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은 “올해는 롯데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롯데그룹이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신 회장이 해외 사업과 지주자 전환 등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집행유예 2년…‘중형’ 면한 신동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롯데)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오너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8개월, 같은 해 10월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1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이 실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바라던 결과는 아니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총 508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근거 없이 주고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고 그 규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신 총괄회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횡령과 배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 회장이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논리를 편 셈이다.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면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조 해외사업·지주사 전환…롯데 ‘안도의 한숨’

노심초사하던 롯데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만약 총수가 구속됐다면, 신 회장 주도로 진행하던 각종 사업 현안들이 ‘올 스톱’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지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및 경영전략 등을 챙겼다. 롯데가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규모만 10조원이 넘는다.

신 회장 구속 시 이제 막 닻을 올린 지주사 전환 작업도 암초에 부딪힐 수 있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1차로 편입한 롯데지주에 그룹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마무리된다. 그러나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식품·유통 부문 이외 계열사들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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