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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MBC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의무 건강검진을 앞두고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았으며, 일부 노동자는 이를 비타민 주사로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MBC가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에는 추가 주사 치료 대상자와 노동자별 투약 횟수·일정 등이 담겼다. MBC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춰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투약이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납 수치가 높으니 무급으로 쉬면서 주사를 맞고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의 한 납축전지 공장에서도 유사한 투약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