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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측에 첫 임금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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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3.11.06 1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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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0%·격려금 1200만원 포함한 인상안 제시
노조 “70주년 특별 공로금 제시 안 돼…아직 부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진=현대제철)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004020)은 지난 3일 2023년 임금협상 14차 교섭에서 기본급을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고 성과급 400%와 격려금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임금 인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이는 올해 임금협상 테이블을 꾸린 이후 회사 측이 제시안 첫 임금 인상안이다. 또 인천·포항·당진공장을 모두 포함한 일괄 협상안이다.

구체적으로 △사업목표 달성 성과급 300% △미래 산업변화 대응 격려금 100%와 함께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생산 장려 격려금 700만원 △경영개선 기여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이면 해당 금액은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9월 15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인천·당진·순천, 포항 등 사업장별로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협상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25%를 70주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휴가·산정 휴일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노조 요구에 난색을 보이며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지난 3일에서야 첫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주 노조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꾸준히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 측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0주년 특별성과급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지난 3일 소식지에서 “(회사 측 제시안은) 조합원 눈높이엔 아직 부족하다”며 “70주년 특별 공로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교섭을 끝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제시안에 빠져 있는 점을 질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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