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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분류 작업을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배 업계가 밝힌 6000명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진 1000명, 롯데 1000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대책위는 “현재 6000명 정도의 인원은 전체 필요 분류 인력의 30%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대리점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집화·배송’로 정하고,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터미널 등을 점검했다”며 “노조가 있는 대리점 외에 대다수 터미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문이 발표된 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다”며 “설 명절 특수기에 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을 해야된다.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택배사를 엄중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택배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