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포토]성난 시민들, '정인이 양부모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구독
방인권 기자
I
2021.05.14 17:38:54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공판
주요 뉴스
초강력 태풍 '바비' 북상…한반도는 직접 영향권 벗어나
15억 전 재산 새엄마에게…아버지 유언에 자녀들 '충격'
끝까지 선수들 지킬 것…홍명보, 국회 청문회 출석 예고
李 “韓, 나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환율, 야간장에서 한때 1510원까지 급락…6월 17일 이후 ‘최저'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