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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액과징금보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 등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법 위반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방식이 2단계로 바뀐다. 먼저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기존처럼 ‘위반금액×부과기준율’ 방식으로 과징금을 매긴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워도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상품 매입액인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률과징금을 산정한다. 관련 납품대금마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자체도 높아진다.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180~200%로 오른다. ‘중대한 위반행위’도 현행 100%에서 150~180%로 높아진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60% 단일 기준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80~150%로 세분화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별도 부과기준율도 신설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납품대금의 9~10%,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7.5~9% 미만을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세진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1차례 법 위반만 있어도 가중치 요건을 충족하면 40% 초과~50% 이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이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법 위반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감경 폭은 줄어든다. 지금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 각각 협조하면 각 10%씩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를 깎아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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