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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 포함 6개 지역 6·3지방선거 무효소송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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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8.27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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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기 소청 중앙선관위 기각
송파구 4개 선거 고등법원 소장 접수 계획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관련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소장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설령 후보자의 당락으로 한정하더라도 선거관리상 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배치된다는 점과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국미느이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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