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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예방 위해 '3D지하공간 통합지도'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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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4.12.04 16:30:00

2015년 특별법 제정 추진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

△정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하 통합지도를 2D(왼쪽)에서 3D(오른쪽)로 바꿀 경우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싱크홀(땅 꺼짐) 예방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3D 기반의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여름 서울 송파구 잠실과 석촌동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8월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예방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별팀은 그동안 국내 지반 침하를 분석한 결과 싱크홀의 원인이 대부분 지하 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파손이나 매설 불량이 싱크홀의 원인이지만 매설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얕아 대부분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와 인천 등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조사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지하 개발과 시설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2017년까지 관련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정보 취합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도 병행키로 했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하를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내년 중 제정할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시공 시설물 안전에만 국한된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공사 현장 주변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굴착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10m이상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하도록 그 역할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반탐사반을 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및 생활 속 싱크홀 징후 발굴 홍보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에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도관의 보수·보강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3D지도는 일회성 제작에 그치지 않고 완료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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