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모씨가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200만 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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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들이 재혼해 새 아내와 집을 떠나면서 손녀를 돌보는 일은 사실상 쉬씨 몫이 됐다.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 등도 쉬씨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쉬씨는 지난해 말 아들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36만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 원)에 불과했고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딸의 양육비를 부담해왔다고 맞섰다.
법원의 조정 끝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운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에서도 한 부부가 한 살 때부터 손녀의 생활비 등을 부담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법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손주 육아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사례도 있다. 지난달 후난성에서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불과 6개월 만에 몸무게가 20kg 줄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에서는 이른바 ‘황혼 육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을 가족 간 당연한 도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조부모에게 육아 부담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SCMP는 “과거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조부모의 자연스러운 희생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육아 부담은 적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주당 평균 26.83시간을 육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7%는 손주를 돌본 뒤 육체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돌봄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조부모의 육아를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을 넘어 하나의 돌봄 노동으로 보는 흐름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