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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뚫렸다"…도청·포섭까지 나선 '중국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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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13 0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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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군 출신 2명 구속…지난해 1~8월 7명 적발
단순 촬영 넘어 지능형 공작…전국 군사 거점 노렸다
전문가 "한미 정보 신뢰 악영향…방첩 역량 고도화 시급"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관제탑 감청부터 현역 장병 포섭까지 한미 군사 거점을 겨냥한 중화권 스파이 행위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중국군 출신까지 포함된 데다 수법마저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 활동을 벌인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국적 60대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국 국적 동포 40대 B씨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넘겨받았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 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중화권 국적자들의 군사기지 이적 활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지난해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한 현역 병장을 포섭해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등 내부 자료를 빼낸 사건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평택 오산기지 에어쇼 무단출입 촬영, 제주 해군기지 드론 촬영 등 전국 주요 군사 거점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 1~8월 사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4명)이거나 대만인(3명)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사건을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적용된 혐의는 군사법원법상 군 수사기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며 향후 군 수사기관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첩보 활동이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통신 패턴이나 훈련 일정 등은 장기간 축적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작전 운용 패턴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간 정보 공유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달 시행되는 개정 형법(외국 간첩죄)에 맞춰 다영역 통합방첩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은 그간의 방첩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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