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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재한 중국인 겨냥 '한중법률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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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7.07 09:42:13

韓 내 중국인·기업 및 동포 대상 중국어 법률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는 재한 중국기업과 중국인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한중법률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사진=디엘지)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사진=디엘지)


이번 센터는 법적 문제에 직면시 언어 장벽과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중국인과 중국 국적 동포, 중국기업을 겨냥해 출범했다. 이들은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기보다 커뮤니티 내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비용만 소모하고 사건을 더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가령 기업 설립 시의 정보 부족, 비자 연장 거부, 임금 체불, 계약 관련 분쟁, 형사 사건 연루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 정보를 중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센터는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해 국내 중국인, 중국 국적 동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류자격(비자)·유학·노동·형사·민사 분쟁·가사 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국인 개인과 가족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분야는 △중국어 기반 법률상담 △한국 법원에 제기된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및 변호 △계약서·고소장·소장·의견서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관련 법인설립·투자계약·지식재산권·노무관리 자문 △중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집행 지원 등이다. 아울러 중국인 커뮤니티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설명회, 통·번역 지원 등 예방적 법률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센터장은 김도균 전문위원이 맡는다. 김 위원은 국내 중국인 및 중국기업 관련 법률 수요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센터의 운영과 상담을 총괄할 예정이다. 센터는 디엘지 내부 변호사 및 중국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 내 중국인과 중국계 기업의 법률 수요는 단순한 통역이나 행정 안내를 넘어 한국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중법률지원센터는 언어와 제도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개인과 기업이 한국에서 권리를 지키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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