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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연초 공개한 ESG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에서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를 거쳐 의무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계 우려사항이 있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ESG 공시를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는 공시 내용에 대한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된다. 인증 범위와 진입 규제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당정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간 한시적으로 ESG 공시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등 면책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 공시로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 면책이란 콘셉트로 (면책을 적용)하는데 고의로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위장하는 것)하는 부분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착오·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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