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신설…기업 걸림돌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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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28일 워크숍 관련 브리핑
배임죄 폐지 공식화 후 구체적 방향 가닥
정부안 보고 후 당정 최종안 마련할 듯
[인천=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특례 조항을 두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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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구성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리가 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계획과 제안이 있으니 보고를 받은 뒤 상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이 정부 보고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업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이다. 당정은 지난해 9월 배임죄 폐지를 공식하한 바 있다.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도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