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한(011370)은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오피스텔 수분양자’에 24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7.74%다.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3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채무보증은 서한이 시공하는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오피스텔 관련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당사의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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