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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해 이후 공동 명의를 유지해왔다.
매수인들은 지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지난 16일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는 매매가의 61%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낸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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