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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인데 왜 들어와" 차까지 '쾅!'…반복되는 주차장 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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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14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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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차 공간을 사람이 미리 차지하는 이른바 ‘자리 선점’ 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는 자리를 맡아뒀다며 진입하려는 차량을 손으로 내리쳤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머니가 주차 막고 차를 손으로 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글쓴이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주차장에서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내 자리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며 해당 주차 공간을 미리 맡아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뒤에 밀린 차량이 많아 자리를 피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성으로부터 “나보다 그쪽이 더 비상식적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차 공간 선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여성 2명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여성들은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캠핑 의자와 가방 등을 이용해 여러 주차 공간을 선점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람이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규정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차 공간에 먼저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간을 독점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

반면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주차 공간을 막고 있는 사람과 진입하려는 차량이 대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주차장 이용 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시민 간 다툼을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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