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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절반이 산란계 농장…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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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15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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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
철새도래지 3곳 오리과 조류, 전년의 2.9배로
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관리…4단계 방역 적용
구제역 백신접종 누락 점검·SAT1형 유입 차단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에 드나드는 인력과 차량을 사전등록해 관리한다. 지난 겨울철 AI 발생의 절반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된 데다 해외 야생조류의 감염과 국내 철새 도래가 늘면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정부·관계기관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와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출입이 통제된 농장.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출입이 통제된 농장.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철새도래지 3곳에서도 오리과 조류가 지난해 9월의 약 2.9배로 늘면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한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중 지난해 9월과 비교할 수 있는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등 3곳의 오리과 조류는 6448마리에서 1만 8678마리로 189.7% 증가했다. 물새류는 1만 5606마리에서 2만 3893마리로 53.1%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중 31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농장 밀집단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가 핵심이다. 기존엔 거점소독시설과 농장통제초소를 거쳐 농장에 진입하는 3단계 방역을 적용했지만, 여기에 인력·차량 사전등록 절차를 추가해 4단계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에 사전등록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검역본부와 방역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AI 항원 검출이나 의심 가축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대응 상황도 살폈다. 발생농장 인근 소독과 함께 백신접종에서 빠진 개체가 없도록 접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구제역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도 주문했다. 고위험지역은 지난 7월 5일 SAT1형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준위험지역은 내년 초 추가 접종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도 소독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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