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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등이 해당된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소형 드론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 관세를,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를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 드론 및 드론 부품 제조에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을 위한 국내 생산 촉진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 무력 충돌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국 군사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군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해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드론 관세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드론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중국 기업들은 전세계 민간 드론 시장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드론 생산·수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는 같은해 7월 수입산 드론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DJI 등을 겨냥, 외국산 드론 및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신규 인증을 사실상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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