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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STO, 규제와 혁신의 줄다리기…“전향적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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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I 2025.09.25 13:25:00

[STO써밋 2025]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 한국 STO 정책 과제’ 패널토론
“블록체인 산업적 의미 분명해져…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돼”
“법제화 추진 초기만 해도 참여자 많아…현재는 다수 떠나”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유연한 규제 적용 의견도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원재연 기자]“블록체인은 산업적으로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ST)을 규제에 틀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왼쪽부터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와 이경미 한국예탁결제원 혁신금융실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 노우석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팀장,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 실장, 김형준 테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5(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 2025)에서 ‘투자자보호와 혁신 사이, 한국 STO 정책 과제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노우석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 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5’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투자자보호와 혁신 사이, 한국 STO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와 이경미 한국예탁결제원 혁신금융실장,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 노우석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팀장,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사업실 실장, 김형준 데사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불씨 약해진 한국 STO

한국 STO 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등 대외 변수가 겹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법제화 역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장 “2023년 2월 논의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함께하겠다는 플레이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투자 비용이 크고 제도적 요건도 엄격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제도 도입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다른 영역으로 발길을 돌린 모습”이라며 “제도의 정착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실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폭넓게 열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토큰 증권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선 산업과 융합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술픔과 부동산 등 자산의 토큰화는 물론 기업이 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토큰 증권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산업 융합형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로서 기업이 사업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TO 안착 위해선 의미 명확해야

특히 STO의 활용 목적과 방식, 실질적 혜택 등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실장은 “토큰은 권리를 정의하고 유통·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만큼 토큰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면 발행비용, 실효성, 사업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토큰화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측면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활용 목적과 방식, 실질적 혜택이 명확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규제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증권성 판단의 엄격성과 제도 운용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유연한 규제 적용과 초기 발행 부담 완화가 시장 활성화와 상품 다양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팀장은 “흔히 규제 차익을 시장 참여자가 가져간다고 이해하지만, 오히려 규제가 과도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제도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업적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 이경미 한국예탁결제원 혁신금융실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 노우석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팀장,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 실장, 김형준 테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5(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 2025)에서 ‘투자자보호와 혁신 사이, 한국 STO 정책 과제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는 “토큰 증권 제도에서는 증권성 판단이 핵심이 될 것 같다”며 “최소한의 증권성 판단을 얼마나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할지가 관건인데 이 판단을 제도 운용기관이 담당하는 만큼 해당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라며 “같은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음에도 투자계약증권으로만 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상품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자 보호가 잘 설계되고 합리적 공정가치가 담보된다면, 이러한 규제 적용은 유연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발행 기업의 증권신고서 부담을 줄이고 크라우드펀딩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단계에서도 상품 발행이 가능해진다”며 “발행인 계좌 관리와 인프라 비용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기업들이 자기 산업에 맞춰 지속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와 상품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토큰증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경미 한국예탁결제원 혁신금융실장은 “시장 운영자로서 이 법안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다”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희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STO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도 적합하다는 흥미로은 의견도 나왔다. 양질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산을 토큰화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팀장은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블록체인과 STO 같은 기술이 국내 강점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며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산을 해외로 공급하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4건이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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