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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소송 판결 금액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 소송 1심 결과 손해배상금액으로 1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당 소송비용의 70%를 유나이티드가 부담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개량신약을 주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블록버스터 개량신약 ‘실로스탄CR정’, ‘아트맥콤비젤’, ‘가스티인CR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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