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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금품 노린 정황…'강도살인'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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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0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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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 노린 범행 정황 포착
살인서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검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7일 오전 중 검찰 구속송치 예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규정된 중범죄다.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나모(52) 씨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나씨는 당초 지난달 28일 새벽 1시40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이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월27일 나씨의 지인으로부터 ‘나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나씨의 동선을 추적, 검거에 성공했다. 당시 나씨가 착용한 바지에는 피가 묻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과 나씨의 신병은 사건 발생지인 서울 강북경찰서로 이관됐다.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확보한 나씨의 소지품에는 필로폰과 대마초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나씨를 상대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경찰은 나씨에게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씨는 마약 투약과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나씨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탓에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그가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기존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규정된 중범죄다.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더 높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통해 유기징역형으로 감경이 가능하다.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온 나씨는 유치 기간 계속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가 손가락 통증 등을 호소하는 탓에 119 구급대가 하루 두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나씨는 2014년 12월 법원에서 5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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