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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 12.4%, 2024년 11.3%, 2025년 14.9%로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 전체 예치금의 86.5%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은행 이용률도 14.6% 수준이었다.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지역경제 기여도보다 금리를 중심으로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은행별 제시금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이용을 우대하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반영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 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반쪽짜리 지방이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람과 기업,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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