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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 측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부친인 조국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딸·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2022년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추가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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