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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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은 제8539.52호의 ‘LED 램프’로 분류됐다. 해당 물품들은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됐으며, 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캡(Cap)’이 부착돼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바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해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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